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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실혼 질문 모음
사실혼 질문 모음 — 각자 번 돈과 산 물건의 주인, 끊긴 생활비 청구, 아이 아버지의 인지, 부정한 관계의 상대에 대한 책임, 사실혼이 끝나는 때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장래의 혼인을 약속한 약혼, 부부가 될 뜻 없이 한집에 사는 동거가 신고 없는 혼인과 어떻게 갈리는지, 민법의 약혼 규정과…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두 사람에게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각 의무가 일상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신고가…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 사람이 살림을 위해 진 빚에 다른 사람도 책임을 지는지, 일상…
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유언·증여로 미리 대비하는 방법, 상속인이 없을…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놓이는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드는 인지의 방법과…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배우자가 국민연금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각 법의 정의 조항과 임차권…
함께 사는 사람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와 대법원…
함께 사는 동안의 돈과 일처리
함께 사는 동안 각자 번 돈과 각자 이름으로 산 물건은 누구 것인가요?민법은 부부 한쪽이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사실혼에서도 이 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름이 한쪽에 있다는 것과 관계가 끝났을 때 나눌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큰돈이 드는 물건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법원에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공동생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부양 의무가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가정법원이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금액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없는 배우자가 상대 대신 은행이나 관공서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민법 제827조는 부부에게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을 주지만, 이 조문이 신고 없는 배우자에게 그대로 미치는지는 공식 안내가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이 관계에도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와 살림 빚의 연대책임입니다. 더구나 일상의 가사는 살림의 범위를 말하므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은 그 범위 밖입니다. 상대 대신 처리할 일이 있다면 본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혼인신고와 아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관공서에 가야 하나요?혼인신고서는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두 명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명이 모두 갖춰진 신고서라면 한 사람이 들고 가서 낼 수 있지만, 이때는 나오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이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서는 안 되고,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인지를 해 주지 않으면 아이 쪽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가 되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두 해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자료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인지를 받은 뒤에는 아이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아이가 인지되면 이혼할 때의 양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게 됩니다.
두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전에는 법적인 부자 관계가 없으므로, 순서상 인지가 먼저이고 양육비 청구가 그다음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면 법적인 관계가 생기나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아이와 법적인 친족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되려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허가 여부를 정하면서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육 능력 같은 사정을 살핍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먼저 숨지고 그 뒤에 그 사람의 부모가 숨지면 내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숨졌을 때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고 없는 동반자는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사는 동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유언 같은 다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이고, 그 청구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대가 두 사람이 부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을 때는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식의 방법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끝내자는 말만 오가고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사실혼은 끝난 것인가요?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한쪽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공동생활을 실제로 그만두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머물러도 생활비와 살림을 완전히 따로 하고 부부로서의 생활이 멈췄다면 해소로 볼 여지가 있고, 말다툼 끝에 나온 말뿐이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끝난 날은 재산분할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12조·제826조·제827조·제830조·제833조·제863조·제864조·제864조의2·제867조·제1001조·제100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제50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