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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실혼 사건 절차

사실혼 사건 절차 — 함께 살기 시작하는 날, 함께 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 혼인신고로 옮겨 가는 날, 살아서 헤어질 때, 한쪽이 숨졌을 때 할 일을 짚습니다.

  1. 01
    함께 살기 시작하는 날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에 인사한 뒤 한집에서 살림을 합치는 때가 대개 출발점입니다. 관청이 따로 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이날이 언제였는지는 두 사람이 남긴 기록으로만 정해집니다. 나중에 시작 시점을 두고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이 무렵의 흔적을 따로 모아 둡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같은 주소로 옮긴 전입 기록,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임대차계약서의 동거인 표시.
  2. 02
    함께 사는 동안의 생활

    신고 없는 부부도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함께 대는 사이로 다루어지고, 일상 살림 때문에 한쪽이 진 빚에는 다른 쪽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이나 예금은 명의자 것이 원칙이므로, 큰 재산을 살 때 누가 얼마를 냈는지 남겨 두는 일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연금처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제도에서는 이 기간의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생활비 이체 내역, 큰 재산을 살 때의 자금 출처 메모, 함께 쓴 카드의 명세서.
  3. 03
    아이가 태어날 때

    신고 없는 부부의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고,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할 의무를 집니다.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려면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뒤 종전 성을 계속 쓸지와 친권자를 부모가 협의로 정합니다. 두 사람이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기한
    출생신고는 태어난 뒤 1개월 안.
    준비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신분 자료, 인지신고를 함께 한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
  4. 04
    혼인신고로 옮겨 가는 날

    두 사람이 법률혼을 원하면 당사자 둘과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관청에 냅니다. 신고한 날부터 법률상 부부가 되며, 그 전의 공동생활이 혼인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신고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관계 확인을 구하는 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법원의 확인 재판을 거쳐 신고한다면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준비
    혼인신고서, 증인 두 사람의 서명, 양쪽의 신분 자료.
  5. 05
    두 사람이 살아서 헤어질 때

    신고 없는 관계는 이혼 절차 없이 한쪽의 뜻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쪽의 책임, 아이 양육 문제가 남고,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에서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면 사실혼관계 안내의 확인 절차가 먼저입니다.

    기한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 청구는 관계가 끝난 때로부터 두 해까지,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그 손해와 상대를 안 때로부터 세 해까지.
    준비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의 기록, 재산⁠·⁠채무 목록, 아이의 생활비와 돌봄 자료.
  6. 06
    한쪽이 숨졌을 때

    남은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의 재산은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다만 숨진 사람이 세입자였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을 수 있고, 연금처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제도에서는 유족으로 급여를 구할 길이 남습니다.

    기한
    임차권을 잇고 싶지 않다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뜻을 밝힙니다.
    준비
    사망 사실이 나타난 서류, 임대차계약서,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법령 근거 민법 제800조⁠·제803조⁠·제806조⁠·제810조⁠·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781조 제5항⁠·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제72조, 가사소송법 제50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사실혼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사실혼 사건 진행 순서

  1. 사실혼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