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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실혼 사건 절차
사실혼 사건 절차 — 함께 살기 시작하는 날, 함께 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 혼인신고로 옮겨 가는 날, 살아서 헤어질 때, 한쪽이 숨졌을 때 할 일을 짚습니다.
- 01함께 살기 시작하는 날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에 인사한 뒤 한집에서 살림을 합치는 때가 대개 출발점입니다. 관청이 따로 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이날이 언제였는지는 두 사람이 남긴 기록으로만 정해집니다. 나중에 시작 시점을 두고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이 무렵의 흔적을 따로 모아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같은 주소로 옮긴 전입 기록,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임대차계약서의 동거인 표시.
- 02함께 사는 동안의 생활
신고 없는 부부도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함께 대는 사이로 다루어지고, 일상 살림 때문에 한쪽이 진 빚에는 다른 쪽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이나 예금은 명의자 것이 원칙이므로, 큰 재산을 살 때 누가 얼마를 냈는지 남겨 두는 일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연금처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제도에서는 이 기간의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생활비 이체 내역, 큰 재산을 살 때의 자금 출처 메모, 함께 쓴 카드의 명세서.
- 03아이가 태어날 때
신고 없는 부부의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고,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할 의무를 집니다.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려면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뒤 종전 성을 계속 쓸지와 친권자를 부모가 협의로 정합니다. 두 사람이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 기한
- 출생신고는 태어난 뒤 1개월 안.
- 준비
-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신분 자료, 인지신고를 함께 한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
- 04혼인신고로 옮겨 가는 날
두 사람이 법률혼을 원하면 당사자 둘과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관청에 냅니다. 신고한 날부터 법률상 부부가 되며, 그 전의 공동생활이 혼인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신고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관계 확인을 구하는 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법원의 확인 재판을 거쳐 신고한다면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준비
- 혼인신고서, 증인 두 사람의 서명, 양쪽의 신분 자료.
- 05두 사람이 살아서 헤어질 때
신고 없는 관계는 이혼 절차 없이 한쪽의 뜻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쪽의 책임, 아이 양육 문제가 남고,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에서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면 사실혼관계 안내의 확인 절차가 먼저입니다.
- 기한
-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 청구는 관계가 끝난 때로부터 두 해까지,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그 손해와 상대를 안 때로부터 세 해까지.
- 준비
-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의 기록, 재산·채무 목록, 아이의 생활비와 돌봄 자료.
- 06한쪽이 숨졌을 때
남은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의 재산은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다만 숨진 사람이 세입자였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을 수 있고, 연금처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제도에서는 유족으로 급여를 구할 길이 남습니다.
- 기한
- 임차권을 잇고 싶지 않다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뜻을 밝힙니다.
- 준비
- 사망 사실이 나타난 서류, 임대차계약서,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법령 근거 민법 제800조·제803조·제806조·제810조·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781조 제5항·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제72조, 가사소송법 제50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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