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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사실혼 기한 계산기
사실혼 기한 계산기 —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1개월, 임차인 사망 뒤 승계 거절 1개월, 숨진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 2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2개월을 셈합니다.
DEADLINE
사실혼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게는 법률혼 부부라면 등록부가 대신 챙겨 주었을 일을 스스로 신고하고 청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기간이 짧아서 날짜를 놓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아이가 태어날 때, 함께 살던 사람이 숨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걸리는 기한을 모은 것입니다.
사실혼 부부가 챙길 신고·청구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 1개월 | 아이가 태어난 이튿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 |
| 함께 살던 임차인 사망 뒤 승계 거절 | 1개월 | 임차인이 숨진 이튿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
| 숨진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 2년 | 아버지의 사망을 안 이튿날 | 민법 제864조 |
|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 | 2개월 |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이튿날 |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출생신고 기한
- 기산점: 아이가 태어난 날.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 1개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합니다.
- 끝나는 날: 출생일에 해당하는 다음 달 날짜의 전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기간을 넘기면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 뒤 친권자 신고 기한
- 상황: 아버지가 인지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합니다.
- 기간: 친권자를 정한 때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신고할 때는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아버지가 숨진 뒤의 인지청구 기간
- 기산점: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안 날.
- 기간: 2년. 이 소송은 숨진 아버지 대신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 주의: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아버지를 상대로 낼 수 있으므로, 사망 뒤에만 이 2년이 걸립니다.
임차권 승계를 거절하는 기간
- 상황: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쪽이 물려받을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에서 함께 지내던 동반자가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게 됩니다.
- 기간: 넘겨받고 싶지 않다면 사망 뒤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기간
- 상황: 상대가 숨졌는데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 기간: 법원이 정한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의 손해배상 시효
- 기간: 피해를 입은 쪽이 손해가 생긴 사실과 책임질 사람을 알게 된 때로부터 세 해, 또는 관계를 깨뜨린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열 해 가운데 더 빨리 닥치는 쪽.
- 주의: 관계를 깨뜨린 데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가정법원이 함께 다룹니다.
신고 마감을 셀 때의 셈법
-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사람이 숨진 날 같은 출발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헤아립니다. 자정에 시작되는 기간이라면 출발일도 넣습니다.
- 한 달, 두 달로 정한 기간은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의 같은 날짜 하루 전이 마지막 날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이튿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제122조 민법 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민법 제863조·제86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057조·제1057조의2 제2항 민법 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