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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담 안내

사실혼 상담 안내 —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기록, 생활비와 재산의 흐름, 가족 사정, 질문 목록을 준비하고 출생신고 1개월 등 미리 확인할 기한을 짚어 둡니다.

PREPARE

사실혼 상담 전에 챙길 것

  •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한 날이 적힌 주민등록표 초본을 한 부 보관한다
  • 생활비를 어느 계좌에서 얼마씩 내는지 정해 두고, 이체 내역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다
  • 출생 후 1개월 안에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한다
  •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두 명이 신고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 관계를 끝내자는 말이 오간 날과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을 각각 적어 둔다
사실혼 체크리스트 →

사실혼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사실혼 상담은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률혼이라면 증명서 한 장으로 끝날 이야기를 신고 없는 관계에서는 생활의 흔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손으로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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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기록

처음 함께 살기 시작한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날, 양가 가족에게 부부로 소개한 날을 적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 날짜와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면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 부부로 함께한 기록을 모읍니다.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힌 우편물이나 계약서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관계가 흔들렸다면 따로 지내기 시작한 날과 그 경위도 한 줄로 남깁니다.

생활비와 재산의 흐름

생활비를 어느 계좌에서 누가 얼마씩 냈는지, 집이나 자동차처럼 큰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살림을 위해 진 빚과 개인 용도로 진 빚이 무엇인지를 표로 만듭니다. 이 표는 생활비 분담, 빚의 책임, 관계가 끝났을 때의 정산 이야기에 모두 쓰입니다.

가족 사정

함께 사는 동안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아버지의 인지가 되어 있는지, 아이가 어느 성을 쓰는지 적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이전 혼인이 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둡니다. 상대 쪽 가족과 함께 사는지, 상대 부모를 돌보고 있는지도 메모합니다.

질문 목록

지금 걱정되는 일을 모두 적은 뒤 기한이 걸린 것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출생신고, 인지, 임차권처럼 날짜가 짧은 문제는 맨 앞으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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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할 때 미리 알릴 것

상담 주제가 아이, 빚, 상대의 사망, 관계 해소 가운데 어느 쪽인지 한 줄로 먼저 전하면 상담 시간을 그 주제에 맞춰 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나 임차권처럼 기한이 한 달 안팎인 문제가 걸려 있다면 그 날짜를 예약 때 말해 둡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폭력을 겪고 있다면 안전 문제가 다른 이야기보다 앞서므로 그 사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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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에 할 일

상담에서 들은 설명을 내 기록과 맞대어 보고, 보완할 자료와 신고할 일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서명과 증인을 갖출 날을, 인지나 출생신고가 남아 있다면 그 마감일을 달력에 옮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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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지금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한지, 부족한 기록은 무엇인지
  •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 생활비 분담이나 살림으로 생긴 빚을 두고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 아이의 인지와 친권, 양육비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 상대가 숨지면 상속 대신 어떤 대비를 해 둘 수 있는지
  • 연금이나 셋집 계약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상대에게 이전 혼인이 남아 있다면 지금 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810조⁠·제826조⁠·제832조⁠·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