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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사실혼 용어 사전
사실혼 용어 사전 — 혼인의사·공동생활의 실체·일상가사 연대책임·부당파기 손해배상·주택 임차권 승계·인지·혼인 외 출생자·중혼적 사실혼·사실상 이혼 등 21개 낱말을 풀이합니다.
- 사실혼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살겠다는 뜻과 부부다운 생활이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두 요소 가운데 하나만 갖춘 관계는 이 이름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 혼인의사
-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함께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결혼식, 양가 인사,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일 같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짐작됩니다.
- 공동생활의 실체
- 한집에서 살림을 합치고 생활비를 나누는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만 만나는 연인 사이는 이 요소가 약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법률혼
- 혼인신고를 마쳐 효력이 생긴 혼인입니다.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신고 전 기간은 법률혼 기간에 들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증인
- 혼인신고서에는 두 당사자와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옮겨 갈 때 미리 구해 둘 사람입니다.
- 약혼
- 앞으로 혼인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아직 부부로 살지 않는 단계여서 사실혼과 갈리고, 억지로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잘못 있는 쪽이 깨면 손해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 단순 동거
-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로 살겠다는 뜻은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혼과 달리 부부 사이의 의무나 정산 규정을 빌려 쓰기 어렵습니다.
- 동거·부양·협조 의무
- 부부가 함께 살며 서로 돕고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이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어서, 말없이 집을 나간 쪽의 책임을 따지는 바탕이 됩니다.
- 생활비용 공동부담
-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을 둘이 함께 낸다는 원칙입니다. 따로 약속한 것이 없다면 한쪽만 살림 비용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 일상가사 연대책임
- 한쪽이 장보기나 관리비처럼 일상 살림 때문에 진 빚을 다른 쪽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의 생활용 카드 대금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길입니다. 이혼 조문을 빌려 쓰며, 계산과 기한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 부당파기 손해배상
-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에 정신적 손해를 묻는 청구입니다. 약혼을 깬 경우와 같은 줄기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사실상의 혼인관계(연금)
- 국민연금법은 그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 안에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람도 넣어 두었습니다. 연금 쪽에서는 신고했는지보다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 주택 임차권 승계
- 세입자가 숨졌을 때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잇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함께 잇게 됩니다.
- 상속권
- 숨진 사람의 재산을 잇는 권리입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세운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여서,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고 없는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신고 없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입니다. 부모가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 인지
-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를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쪽 법률상 친자 관계는 이 절차가 있어야 생기고, 그 뒤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로 정합니다.
- 인척 관계
- 혼인으로 생기는, 배우자의 혈족과의 친족 관계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시부모나 처부모와 법률상 인척이 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과 이혼의 등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사실혼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이 서류로는 관계를 보여 줄 수 없고 다른 생활 기록이 필요합니다.
- 중혼적 사실혼
- 한쪽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이룬 관계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의 재혼이 금지되어 있어, 이런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사실상 이혼
- 법률혼은 남아 있지만 두 사람이 혼인을 끝내기로 하고 이미 따로 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뚜렷했는지가 그 뒤에 이룬 관계를 어떻게 볼지와 맞물려 다투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00조·제803조·제806조·제810조·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781조 제5항·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제72조, 가사소송법 제50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