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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사실혼 용어 사전

사실혼 용어 사전 — 혼인의사·공동생활의 실체·일상가사 연대책임·부당파기 손해배상·주택 임차권 승계·인지·혼인 외 출생자·중혼적 사실혼·사실상 이혼 등 21개 낱말을 풀이합니다.

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살겠다는 뜻과 부부다운 생활이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두 요소 가운데 하나만 갖춘 관계는 이 이름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혼인의사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함께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결혼식, 양가 인사,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일 같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짐작됩니다.
공동생활의 실체
한집에서 살림을 합치고 생활비를 나누는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만 만나는 연인 사이는 이 요소가 약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혼
혼인신고를 마쳐 효력이 생긴 혼인입니다.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신고 전 기간은 법률혼 기간에 들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서에는 두 당사자와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옮겨 갈 때 미리 구해 둘 사람입니다.
약혼
앞으로 혼인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아직 부부로 살지 않는 단계여서 사실혼과 갈리고, 억지로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잘못 있는 쪽이 깨면 손해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단순 동거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로 살겠다는 뜻은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혼과 달리 부부 사이의 의무나 정산 규정을 빌려 쓰기 어렵습니다.
동거⁠·부양⁠·협조 의무
부부가 함께 살며 서로 돕고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이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어서, 말없이 집을 나간 쪽의 책임을 따지는 바탕이 됩니다.
생활비용 공동부담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을 둘이 함께 낸다는 원칙입니다. 따로 약속한 것이 없다면 한쪽만 살림 비용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가사 연대책임
한쪽이 장보기나 관리비처럼 일상 살림 때문에 진 빚을 다른 쪽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의 생활용 카드 대금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길입니다. 이혼 조문을 빌려 쓰며, 계산과 기한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부당파기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에 정신적 손해를 묻는 청구입니다. 약혼을 깬 경우와 같은 줄기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연금)
국민연금법은 그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 안에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람도 넣어 두었습니다. 연금 쪽에서는 신고했는지보다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주택 임차권 승계
세입자가 숨졌을 때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잇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함께 잇게 됩니다.
상속권
숨진 사람의 재산을 잇는 권리입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세운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여서,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고 없는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없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입니다. 부모가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인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를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쪽 법률상 친자 관계는 이 절차가 있어야 생기고, 그 뒤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로 정합니다.
인척 관계
혼인으로 생기는, 배우자의 혈족과의 친족 관계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시부모나 처부모와 법률상 인척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과 이혼의 등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사실혼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이 서류로는 관계를 보여 줄 수 없고 다른 생활 기록이 필요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한쪽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이룬 관계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의 재혼이 금지되어 있어, 이런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
법률혼은 남아 있지만 두 사람이 혼인을 끝내기로 하고 이미 따로 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뚜렷했는지가 그 뒤에 이룬 관계를 어떻게 볼지와 맞물려 다투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00조⁠·제803조⁠·제806조⁠·제810조⁠·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781조 제5항⁠·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유추)⁠·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제72조, 가사소송법 제50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