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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사실혼 업무 안내
사실혼을 설명하는 기록: 주소보다 관계의 의사와 생활 실체 · 같은 주소라는 사실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 자료마다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붙입니다
사실혼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사실혼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사실혼 자료
사실혼 상황별 질문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자세히 보기 →약혼·동거와의 경계장래의 혼인을 약속한 약혼, 부부가 될 뜻 없이 한집에 사는 동거가 신고 없는 혼인과…
자세히 보기 →함께 지는 부부의 의무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두 사람에게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각…
자세히 보기 →생활비와 가사 채무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 사람이 살림을 위해 진…
자세히 보기 →상속권과 미리 할 준비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세히 보기 →아이의 지위와 인지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놓이는지…
자세히 보기 →연금·임대차 속 지위신고 없이 함께 사는 배우자가 국민연금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어떻게…
자세히 보기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때함께 사는 사람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법률혼에…
자세히 보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관계는 평소에는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대개 무언가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빚 독촉이 올 때, 함께 살던 사람이 아프거나 숨질 때, 혹은 관계가 흔들릴 때 비로소 신고 유무가 무엇을 가르는지 묻게 됩니다.
아래 카드는 그런 순간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재산 정산과, 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는 일은 각각 따로 다루는 주제라 여기서는 입구까지만 안내합니다.
사건 유형
지금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할 때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두 사람에게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있고, 사회에서도 부부로 받아들일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사실혼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 갈래의 쟁점은 그 실체를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이며,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으려면 가정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절차가 쓰입니다.
약혼이나 연인 동거와 어디서 갈리는지 헷갈릴 때
약혼은 앞으로 혼인하겠다는 약속이고, 연인끼리의 동거는 혼인할 뜻 없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이미 부부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둘과 다르며, 이 차이는 관계가 깨졌을 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로 이어집니다. 약혼을 깬 책임과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은 모두 가정법원이 다루는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지는 의무가 궁금할 때
법률혼 부부에게 지워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같은 무게로 이야기됩니다. 쟁점은 한쪽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거나 집을 나갔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입니다. 생활비를 얼마씩 낼지 끝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분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림에 쓴 빚의 독촉을 받았을 때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로 진 빚에는 다른 쪽도 함께 책임진다는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대로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쟁점은 그 빚이 생활비나 자녀 양육처럼 일상의 살림에 쓰였는지, 한쪽의 사업이나 개인 용도였는지로 모입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돈이 쓰인 곳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죽음을 미리 대비하고 싶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뿐이라서, 신고 없는 동반자는 상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갈래의 쟁점은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해 둘 수 있느냐로, 법이 정한 방식에 맞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거론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고 없는 부부 사이의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 관계는 인지를 거쳐야 생깁니다. 쟁점은 인지 뒤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아이가 어느 성을 쓸지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시·읍·면의 장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합니다.
연금이나 셋집 계약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아야 할 때
국민연금법은 정의 규정에서 신고 없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본다고 밝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 없이 임차인이 숨지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게 합니다. 이처럼 개별 법률이 사실혼을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리는 것이 이 갈래의 쟁점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로 확인을 받습니다.
한쪽에게 정리되지 않은 혼인이 남아 있을 때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므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남아 있는 법률혼이 이미 실체 없이 형식만 남았는지, 그리고 그 혼인이 언제 정리되는지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야 지금 관계에 대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10조·제826조·제832조·제855조·제909조 제4항·제1003조·제105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