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실혼 - 상대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

오래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슬픔과 함께 "지금 사는 집과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생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와 상속인이 없을 때 남은 길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신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제100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로 혼인의 효력이 생긴 법률상 배우자입니다(제812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신고 없는 혼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차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2013헌바119 결정에서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4. 3. 28. 2020헌바494 결정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처럼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거나 생활을 오롯이 함께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에서는 "상속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두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혼인신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그때부터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신고는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고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제812조 제2항).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방법(유증)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유언이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민법은 유언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제1060조), 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제1065조).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제1073조 제1항), 유증을 받는 사람은 그 뒤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1074조). 형식을 갖추지 못한 메모나 녹음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방식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와 사인증여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제554조)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약속하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62조).

어느 방법을 쓰든 상대방에게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의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112조).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설계는 상담에서 따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남은 길

상대방에게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제1053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구하는 공고를 거친 뒤(제1056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제1057조).

이 기간 안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요양과 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제1항).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8조). 오랫동안 생계를 함께한 사람이라면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지만, 분여 여부와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상속과는 다른 제도로 보호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살던 임차주택의 임차권이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대표적이며, 이 내용은 연금⁠·⁠임대차 속 지위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남긴 메모에 "집은 함께 산 사람에게 준다"고 적혀 있다면 효력이 있나요?

A.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라면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방식을 갖추지 못한 메모는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상대가 사망하면 함께 쓰던 물건도 모두 상속인에게 가나요?

A.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남은 사람의 소유였던 물건까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누구 명의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신고 없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이 구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언⁠·증여⁠·혼인신고처럼 생전에 할 수 있는 준비와, 상속인이 없을 때의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밖의 질문들은 사실혼 여덟 가지 질문 모음에서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54조⁠·제562조⁠·제812조⁠·제1000조⁠·제1003조⁠·제1053조⁠·제1056조⁠·제1057조⁠·제1057조의2⁠·제1058조⁠·제1060조⁠·제1065조⁠·제1073조⁠·제1074조⁠·제1112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바119 결정⁠·⁠2024. 3. 28. 2020헌바494 결정(언론 보도⁠·⁠판례 해설로 결론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의 해소,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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