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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실혼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자주 묻는 질문 — 성립을 가르는 요건, 약혼·동거와의 경계, 부부의 의무, 생활비와 가사 채무, 상속권과 미리 할 준비, 아이의 인지까지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함께 산 기간이 길어지면 저절로 법률상 부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신고가 없으면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아이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났는지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별도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 생깁니다.
상대방 명의로 빌린 전셋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이 관계의 상대방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진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그 빚이 살림을 위한 일상 가사에서 생긴 것인지, 연락받은 사람이 보증이나 공동 차주로 서명한 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곧바로 갚을 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을 남기면 신고 없는 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춘 유언이라면 유증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혼을 깨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한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을 이유로 혼인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별거나 이혼 합의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으므로, 이혼 신고나 판결 확정으로 이전 혼인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소 전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을 가르는 요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이 관계로 볼 수 있나요?
결혼식은 혼인 의사를 짐작하게 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으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부부라고 생각했다면 사실혼이 되지 않나요?
혼인 의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야 하므로, 한쪽의 기대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겉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생활이 어떻게 꾸려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약혼·동거와의 경계
약혼한 상태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바로 사실혼이 되나요?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단계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았는지, 생활이 부부의 모습으로 꾸려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며, 그 판단은 관계마다 다릅니다.
약혼을 깨면 상대가 선물로 준 물건도 돌려줘야 하나요?
약혼을 해제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민법에 규정이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주고받은 경위와 해제에 책임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목록과 주고받은 시기를 정리해 두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지는 부부의 의무
일 때문에 한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데 동거 의무를 어긴 것인가요?
민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인 별거라면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이유와 기간, 그 사이에도 생활을 함께 꾸려 왔는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혼 상대의 부모님을 부양할 법적 의무도 있나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등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정하는데, 신고가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상대방 가족과 인척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이며, 개별 사정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와 가사 채무
함께 사는 사람이 혼자 쓴 카드값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그 지출이 살림에 쓰인 일상 가사였는지, 개인 용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명의와 사용 내역,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곧바로 모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빚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연대책임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이므로, 관계가 끝난 뒤 한 사람이 새로 한 거래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난 시점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상속권과 미리 할 준비
상대방이 남긴 메모에 "집은 함께 산 사람에게 준다"고 적혀 있다면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라면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방식을 갖추지 못한 메모는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대가 사망하면 함께 쓰던 물건도 모두 상속인에게 가나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남은 사람의 소유였던 물건까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누구 명의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지위와 인지
이미 한 인지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로 인지를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1조). 또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862조).
인지를 하면 아이가 바로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나요?
민법은 인지 뒤에도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쪽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부모가 먼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임대차 속 지위
다른 법률에서도 신고 없는 배우자를 똑같이 대우하나요?
법률마다 정의가 달라 한꺼번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의 정의 조항과 개별 조항을 열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함께 살며 생활을 같이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인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때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른 쟁점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판례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다는 객관적인 사정에 있습니다.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두고 구체적인 사정은 따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