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사실혼 - 생활비와 일상 가사로 생긴 빚은 누가 책임지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

함께 사는 동안 의외로 부딪히기 쉬운 문제가 돈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장보기와 공과금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을 누가 낼지, 한 사람이 살림을 위해 외상으로 산 물건값을 다른 사람도 갚아야 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사실혼으로 평가되는 관계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률상 부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문서는 그 이유와 범위를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생활비는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부부를 위한 규정이지만, 신고 없는 혼인에도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활비를 함께 책임진다는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말이 정확히 반씩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은 가사와 돌봄으로 공동생활을 떠받치는 경우도 있고, 소득 차이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는지이며, 법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앞세웁니다. 그러니 분담 방식을 말로만 정해 두기보다 메모나 메시지처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일상 가사로 생긴 빚에는 연대책임이 따릅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때에는 다른 한쪽도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연대책임을 신고 없는 혼인에도 인정되는 효과로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연대책임이란 거래 상대방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집의 관리비나 가족의 식료품 대금처럼 살림에 쓰인 비용을 한 사람 이름으로 미뤄 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채권자는 그 거래에 직접 나서지 않은 다른 한 사람에게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그다음에 따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827조는 법률상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신고 없는 혼인에서 이 대리권이 같은 범위로 인정되는지는 생활법령정보가 따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일은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까지가 '일상의 가사'인가

조문에는 일상 가사의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종류와 금액, 그 가정의 살림 규모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아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성격의 지출은 일상 가사에 가깝고, 금액이 크거나 살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일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 자금을 빌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는 공동생활의 살림이라기보다 개인의 사업을 위한 거래여서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빚은 원칙적으로 빌린 사람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거나 공동 차주로 서명했다면 그 서명에 따른 책임이 따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결국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와 "누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책임을 미리 줄여 둘 수 있는 경우

제832조 단서는 이미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한쪽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둔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큰 금액의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연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계약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그 뜻을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시기라면 지출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비용을 누가 냈는지, 그 돈이 살림에 쓰였는지 개인 용도였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나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서로의 부담을 따질 때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비 약속을 글로 남길 때는 몇 가지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매달 각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공동으로 쓰는 계좌가 있다면 누가 관리하는지,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미리 상의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소득이나 생활 사정이 바뀌면 언제 다시 정하기로 했는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사정이 바뀌어 분담을 조정할 때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지 분명해집니다.

신고 없는 혼인에서 서로에게 지는 기본 의무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정리한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사는 사람이 혼자 쓴 카드값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A. 그 지출이 살림에 쓰인 일상 가사였는지, 개인 용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명의와 사용 내역,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곧바로 모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빚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A. 연대책임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이므로, 관계가 끝난 뒤 한 사람이 새로 한 거래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난 시점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정리

생활비는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살림을 위해 생긴 일상 가사의 빚에는 연대책임이 따르지만, 개인적인 거래까지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문제 외의 질문은 사실혼 안내의 처음 화면에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27조⁠·제832조(단서 포함)⁠·제833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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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