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법률혼⁠·동거⁠·약혼, 네 관계를 한 표로 비교하면

작성 2026-10-26 · 사실혼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고, 법은 그 방식마다 다른 효과를 붙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실혼, 부부가 될 뜻 없이 한집에 사는 단순 동거,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이 대표적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경계가 흐릿하지만,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 글은 네 관계를 한 장의 표로 비교한 뒤, 표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한 장으로 보는 네 관계

항목법률혼신고 없는 혼인단순 동거약혼
성립혼인신고로 효력 발생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질적 요건함께 산다는 사실장래 혼인의 약속
동거⁠·부양⁠·협조⁠·정조인정인정부부로서의 의무 없음혼인 전 단계, 강제이행 불가
일상 가사 빚 연대책임인정인정부부 사이 규정 적용 없음해당 없음
상대 가족과 인척관계생김생기지 않음생기지 않음생기지 않음
상속배우자로 상속상속인 아님상속인 아님상속인 아님
함께 낳은 자녀혼인 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필요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필요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필요
관계를 끝내는 방법협의이혼 확인⁠·⁠신고 또는 재판합의나 한쪽의 통보정해진 절차 없음상대방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

표에서 "인정"이라고 적은 칸은 원칙을 말한 것이고, 실제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성립: 형식으로 정해지는 관계와 실질로 판단되는 관계

법률혼은 형식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부터 부부인지가 분명합니다. 반면 신고 없는 혼인은 실질로 판단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적령, 근친혼⁠·⁠중혼 금지 같은 조건을 갖추고 혼인생활을 이어 가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는지가 사후에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약혼은 민법 제800조 이하에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이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제801조). 단순 동거는 법이 따로 정한 성립 요건이 없습니다. 함께 산다는 사실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중: 의무와 빚

신고 없는 혼인이 법률혼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거⁠·부양⁠·협조⁠·정조라는 네 가지 의무, 그리고 살림에서 생긴 빚을 함께 갚을 책임이 이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거 조문은 법률혼의 민법 제826조 제1항과 제832조입니다. 약혼은 아직 혼인 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여서 이런 의무가 생기지 않고,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둡니다(제803조). 단순 동거는 부부가 될 뜻이 없으므로 부부 사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활 속 의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가족과 상속: 신고가 있어야 생기는 효과

인척관계와 상속은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입니다. 인척의 범위를 정한 제769조와 배우자의 상속 순위를 정한 제1003조는 모두 신고로 맺어진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 조항에 대해서는 2013헌바11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 8월 28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상속 칸은 법률혼만 다르고 나머지 세 관계는 같습니다.

다만 표에 담기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임차권 승계를 정합니다(제9조). 이런 제도는 연금⁠·⁠임대차 속 지위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와 관계의 끝

함께 낳은 아이의 지위는 법률혼과 나머지 세 관계로 갈립니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 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에게 적용되므로, 신고가 없는 관계의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인지로 확정됩니다(제855조). 아이를 낳은 뒤 부모가 신고를 하면, 신고한 때부터 아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지위를 얻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계를 끝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의 확인과 신고, 또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없는 혼인이라면 이런 절차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끝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약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하고(제804조⁠·제805조), 과실 있는 쪽에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끝내는 방식이 간단하다고 해서 남은 문제까지 간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든 관계에 공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에서 신고 없는 혼인과 단순 동거가 같은 칸이 많은데,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부부로 살겠다는 서로의 뜻과 실제 부부로서의 생활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의무와 연대책임처럼 공동생활에서 나오는 효과가 생기고, 없다면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그런 효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Q. 약혼한 뒤 함께 살고 있다면 표의 어느 칸을 보아야 하나요?

A. 약혼과 신고 없는 혼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이미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았는지, 생활이 부부의 모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칸을 모두 읽고 지금 생활에 더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질문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

네 관계는 성립과 자녀, 상속에서 법률혼과 나머지로 갈리고, 생활 중의 의무와 빚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한쪽에, 동거와 약혼이 다른 쪽에 섭니다. 내 관계를 표에 비추어 본 뒤 사실혼 안내 첫 화면에서 질문별 설명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9조⁠·제800조⁠·제801조⁠·제803조⁠·제804조⁠·제805조⁠·제806조⁠·제812조⁠·제826조 제1항⁠·제832조⁠·제844조⁠·제855조⁠·제1003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바119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의 해소⁠·⁠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